부경대 제주대 경북대 등 캠퍼스에 골프 연습장 건설 추진

최근 대학들이 학교 안에 골프장 관련 시설 설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부경대는 투자컨설팅회사인 SOC 홀딩사와 기부유치계약을 맺고 대연캠퍼스 3천여평 유휴부지에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회사는 1백억원대의 평생교육시설을 지어주는 대신 골프장 등 4개 체육시설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며, 학교측은 홀딩사가 골프장 운영 등으로 거두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발전기금으로 받기로 했다. 부경대 평생교육원 한 관계자는 “부산시로부터 기증 받은 일반 대지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는 것”이라며 “연간 5천여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수익금은 장학금과 교수연구개발비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대는 오는 10월 중에 교내 6천여평의 부지에 2층 6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제주대 골프아카데미로 이름 붙여진 이 연습장은 ‘제주대발전기금’ 법인이 13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있으며, 완공되면 운영·관리도 직접 맡아서 하게 된다. 부영철 제주대 대외협력과 과장은 "건물을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이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형태"라며 "학교발전을 위한 새 수익모델 개발하는 것으로 국립대 특별법이 통과될 때를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북대는 경주시 산내면 일대 13만평과 군위군 효령면 14만7천평, 대구 동구 30만평 등 대학이 보유한 임야에 골프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구대도 캠퍼스내 가용 녹지공간인 30만여평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방안을 장기발전계획안에 포함시키고 의견을 수렴중이다. 또 경찰대는 지난 4월말부터 경찰대 학생과 경찰간부의 체력단련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기존 6홀 규모의 골프장을 9홀로 증설하는 공사가 한창이며, 서울대와 전북대 충남대 등은 이미 7~5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학생체육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대학 내 골프 관련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학교측이 교육용 부지를 체육시설 명목으로 개발한 뒤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것이 교육환경을 헤치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경찰대의 골프장 증설공사가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재철 녹색연합 국장은 “경찰대 골프장 증설 공사를 통해 3만6천여평의 숲이 허물어 졌으며, 절토 면적만도 15만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부 경찰 간부들의 체육단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녹지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숲은 대규모로 훼손하는 골프장을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학교측이 내세우는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과 교내에 골프장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국립대 특별 회계법이 도입될 때를 대비해서 대학들이 수익 모델 개발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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