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취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 '두둑'

Q.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세금이 무섭다. 종류도 다양해 파악하기도 힘들다.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는 없을까. 또 세제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우선 벤처기업이 세제혜택에 유리하다. 이때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업을 일컫는다. 교수와 연구원은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 휴직도 가능하다.

벤처기업으로 인가를 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낸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반(50%) 감면 받는다. 또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4분의 4(75%)를 감면 받고, 벤처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는다. 단 2018년 12월 31일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하는 일몰조항은 있다.

이외에도 코스닥 상장과 정책자금 심사,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 코스닥 상장 시 자본금과 자기자본기준을 하향 적용 받고 설립연수와 부채비율 등 심사를 면제 받는다.

입지도 유리하다. 교수와 연구원 등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실험실을 공장으로 쓸 수 있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관련법 규제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법을 우선 적용 받아 도시형 공장 등록이 가능하다.

벤처기업 등이 입주한 창업보육센터도 지난해 재산세를 모두 면제 받았다. 대법원이 대학내 창업입주기업을 수익임대산업 대상으로 판결하면서 창업보육센터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했었지만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현장을 시찰한 뒤 12월 전액 면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당시 163개 사립대 창업보육센터가 재산세 납부를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립대 창업보육센터장은 “말로만 창업을 외치던 정부가 내놓은 가장 적극적이고 화끈한 대책이었다”며 “앞으로도 창업에 걸림돌이 될 만한 손톱 및 가시 같은 규제들을 혁파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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