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특별감사 결과 발표…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 종료 후 조치

▲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이화여대 법인인 이화학당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 정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교수 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으며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기로 밝혔다. 정씨가 입학한 체육특기자 전형의 폐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정씨에 대한 조처와 교직원 징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화학당은 “교직원 1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 종료 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요구된 인사는 15명이다. 이화학당은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파면·해임·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하며 앞서 교육부는 남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을 해임할 것을 이대에 요구한 바 있다.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화학당은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화학당은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을 폐지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화학당은 정씨의 특혜와 관련해 면접위원과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화학당은 “특별감사위원회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입학처 관련 교직원 또는 면접위원들이 정유라의 합격을 위해 사전에 의논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화학당은 “이번 사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교직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화여대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화학당은 정씨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자 특별감사위를 구성해 올해 10월 24일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달 18일 결과가 발표된 교육부 특별감사에서는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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