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는지난 27일 2003학년도 입시소송을 제기한 15명중 지난 2월12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불합격효력정지신청사건 결정과 관련하여 받은 5명에게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건부 입학을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학사일정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 그 동안 조건부로 입학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조건부 입학대상자 5명은 원고패소 확정판결이 날 경우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서약서를 학교측에 제출한 뒤 등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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