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립학교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8조 달하는 대학 적립금…사용처 없는 기타적립금 제동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앞으로 사립대는 구체적 목적을 정하지 않는 묻지마식 적립금은 적립할 수 없게 됐다.

8일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립대는 지금까지 구체적 목적을 정하지 않고 ‘기타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었다. 대학들이 재정난으로 등록금 인하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액의 적립금을 축적하고 있어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을 쌓을 수 없게 됐다.

지난 8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전국 150개 4년제 사립 일반대학의 적립금은 2015년 기준으로 7조9591억원에 달했다. 이 중 건축적립금이 3조5266억원으로 44.3%를 차지하고 이어 기타적립금은 2조2479억으로 28.2%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적립금은 지난해에 비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의 무분별한 자금 적립을 방지하고, 적립금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무급의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국·공립교원은 지난 1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자녀의 연령과 취학 학년 중에서 교원이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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