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이번 표결은 국회법 등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로 지목된 민간인에게 국가정책과 고위인사에 관련된 자료를 수차례 유출하는 등 광범위한 헌법과 실정법 위반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의원은 “지금 국회를 둘러싼 국민들의 외침이 크다. 이번 탄핵은 헌정중단이 아니라 헌정의 지속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