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로 우려 높아져

[한국대학신문 이한빛 기자] 사이버대가 큰 고민에 빠졌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보육교사 개정안과 지난 10월 의무기록사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국가자격체계에서 오프라인 교육·실습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사이버대만의 특성이 약해져 학생들의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보육교사는 인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2017년 1월부터 대면교육과 실습이 강화된다.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하는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하고, 8시간의 출석 수업과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의무화했다. 또 4주 160시간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역시 현장 적응력 향상을 이유로 6주 240시간으로 늘어나 실습을 받도록 했다.

의무기록사 시험에서 사이버대 출신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지난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기각됐다. 부산디지털대 보건행정학과는 201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응시자격을 받아 의무기록사 교과과정을 운영했지만, 근거법안에서는 자격체계에 제외돼 지난 2014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무기록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 활용을 위해 실습·실기 수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원격수업이 원칙이고 출석수업은 총 수업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사이버대는 효과적인 실습·실기수업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다.

사이버대학가에서는 사이버대만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중심 교육의 특성이 옅어지고, 헌재의 판결로 다른 자격체계에서도 대면교육 또는 실습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자격체계 논란에 대해 이준식 부총리는 지난 11월 10일 사이버대 프레지던트 서밋 1차 콘퍼런스 간담회에서 “사이버대의 교육여건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인증절차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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