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미비로 학교마다 금액 책정 기준 모호
대학원생들 “폐지하거나 상한제 마련해야”

[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주요 사립 일반대학원에서 학기를 끝낸 수료생에게 등록금을 부과한 지 3년째인 가운데 이를 규제하는 관련법이 미비해 잡음이 일고 있다.

‘수료생 등록금’ 제도는 2014년 한국연구재단이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 참여 대학원생들의 수료생 등록 여부를 학적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만들어졌다. 대학은 이 요청을 ‘수익 창출’을 위한 근거로 사용했다. 즉 국책사업 참여를 위해 학사 시스템에 등록하고 싶은 수료생은 ‘돈’을 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4일 대학원가에 따르면 대학의 ‘수료생 등록금’ 책정 기준과 예산 집행과정은 대체로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료생 등록금 상위 대학 7개교 중 4개교는 책정 기준을 공개할 수 없거나, 수료생 등록금 책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수료생 등록금 제도가 불투명한 이유는 미비한 관련법에 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는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료생 등록을 학교별 학칙에 맡겨놓으니 그 기준이 각양각색이고 공개 의무도 없는 것이다.

▲ 사립 일반대학원 연구(수료생)등록비 책정 기준 종류별 현황 (제공= 박경미 의원실)

수료생 등록금 액수 또한 천차만별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 ‘대학원생 1인당 연구등록금 및 논문심사료'(2016년 1학기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 일반대학원 70%가 수료생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고,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8만원까지 내야 하는 대학도 있었다.

이처럼 학교별로 징수 여부와 납부 금액이 판이함에도 학생이 수료생 등록금을 모르고 있다가 징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학칙이나 학교 공지사항에 납부 의무나 정확한 액수를 적어놓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대학원생들은 수료생 등록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선우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회장은 “애초에 한국연구재단은 학사 시스템에 대학원 수료생이 등록돼 있는지만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왜 학교에서는 ‘수료생 등록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돈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부터 대학원 내에서 ‘수료생 등록금 폐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 징수 이유 소명을 요청하고, 기 납부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대학원생 신분보장’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장 제도 폐지를 끌어내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방법은 있다”며 “‘학교별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료생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 점차 상한선을 낮춰 결국 폐지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권 사립 일반대학원 수료생 A 씨는 “학교마다 재정 상황이 다를 테니 당장 제도 폐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상한제를 도입해 점차 낮춰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에서는 “학생들은 학기당 많게는 1000만원의 등록금을 내며 학교에 다녔는데 매 학기 수십만 원의 수료생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며 국회에 정책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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