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최근 서강대 이상일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해임되면서 사립대 총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흔히들 대학 총장은 외부적으로 대학 조직을 대표하며, 대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법적인 측면에서만 대학을 대 표하고 심지어 대학 교직원들의 임면권까지 갖는 것은 총장이 아니다. 특별법인 사립학교법 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에게 대표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학교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 16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설치학교의 장, 즉 대학 총장의 임면 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학총장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 되는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 총장이 이사장을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학운영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도 학교법인에 있다. 대학의 장기적인 발 전에 필요한 시설자금, 교원들에 대한 연구지원자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줄 수 있 는 장학금 기금 등의 조달책임도 기본적으로는 학교법인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의 조직형태도 이런 역할에 걸맞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연세대 재단 (법인)이사회의 경우 교육인사, 선교, 재정관재, 의료, 건축, +원주기독병원 등 6개 분과 위원 회를 두고 학교 행정의 깊은 곳까지 관여하고 있으며 상임이사제도도 두고 있다. 서강대 학 교법인도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그룹이 재단으로 있는 성균 관대 총학생회는 지난 3월 "상근이사가 학내 자치권을 지나치게 탄압한다"며 대학본부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개정안이 법제화되어 시행되면 기존의 학교법인에 게 주어졌던 권한에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중 학교법인 이사회와 관련 되는 부분은 '이사회 구성개방안'. 이사회를 구성할 때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이사정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 그러나 '개정안'에는 '총장이 아닌 교 원의 임면에 대해서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어 현재의 대학 총장의 권한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kimks@unn.net<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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