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중기획 E TX 우수 교수 확보와 연구 능력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건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교수임 용과정을 통해 제기된 불공정과 편파시비는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으 로 간주되어 왔으며, 잡음 또한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교육부는 '쿼터제'와 '계약제'를 통해 교수사회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이미 관련법을 입법 예고한 상태. 이에 대해 당사자 인 교수들은 교육부의 의도를 우려하며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 교수임용제도의 문제 점은 무엇이며 올바른 교수임용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토론을 벌였다.<편집자>

토론자박창고(교수공정임용을위한 대표, 강원대 교수)
안재욱(경희대 교수)
이재윤(사립교수협의회 회장, 중앙대 교수)
이종구(성공회대 교수)

사회: 정인성 한국방송대 교수

사회: 임용비리는 어느 정도이며, 그 처리과정은?
박창고 교수: 작년 말까지 240건의 제보가 있었다. 95년도에는 83건, 96년도에는 67건, 97년 도에는 55건, 98년에는 3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60%정도 해당대학으로 공문을 보낸다. 만족할 정도로 해결된 것은 약 15%이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된 것은 55% 정도이다.

이재윤 교수: 임용비리와 재단비리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투명성, 공정성, 사후의 책임에 대한 문책제도가 없기 때문에 임용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종구 교수: 예·체능대학에서 일어나는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아카데미 영역이 라 할 수 있는 인문·자연·사회대학에서도 비리가 존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안재욱 교수: 학연, 혈연, 금품수수, 자기사람 심기 등을 불공정 임용사례로 들 수 있다. 이재윤 교수: 금품수수, 재단이사장의 이해관계, 총장의 이해관계, 자기사람 심기, 학연·인연·인맥, 지역적인 선호도, 학위취득 국가, 권력가나 재력가의 청탁 등 8가지 대표적 형태 가 있다.

사회: 교수임용제가 재대로 되지 않는 이유?
이종구 교수: 해방이후 연구자로서 직업적 정신이 존중되지 못하는 풍토가 만들어졌다는데 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관계자들은 대학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보다는 관리자·권력자에 충성을 다하는 풍토가 만연되었다.

사회: 사립대 비리의 배경은?
이재윤 교수: 교육·학문·진리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이 안됐으며 사립학교법도 문제로 지 적할 수 있다. 재단 이사장은 재정과 인사권한을 소유한 채 학사행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친다. 무엇보다도 교육이라는 공익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은 자율, 견제, 심사, 평가기능을 가져야 한다. 현재는 교육분야에 대해 국민적 신뢰가 없는 상태다. 공직사회 다음 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곳이 교육사회다.

사회: 교수임용비리의 원인은?
안 교수: 도덕성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 제도의 문제는 우리 대학사회는 경쟁이 없다는 것 이다.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이 경쟁력을 희석시키기 때문이다. 지난해 두 개 대학이 폐교조 치 된 것 외에는 대학이 문을 닫은 사례가 한번도 없다. 정부의 지나친 보호이 단적인 예이 다.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교수확보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대학 간 교수 이동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관치교육'은 대학발전의 근본을 막는 것이다.

사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임용제한제(쿼터제)'의 문제점은?
박 교수: 일률적인 비율에 반대한다. 선진국에선 이러한 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외국대학 은 가르친 제자를 교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대학출신 교수를 뽑지 않는다. 즉 스승들 이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학교 교수심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인브 리딩'은 대학원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지 학부를 어느 대학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별로중요하지 않다.
안 교수: 대학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수확보이다. 임용비율을 미리 정해놓으면 심사할 때 지원자들 중 교수의 우수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우선 그 사람의 출신대 학에 초점을 맞추는 역차별 현상이 생긴다.
이종구 교수: 교수를 선발하는데 있어 지원자의 학부출신이 어딘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 는다. '쿼터제'의 부작용으로 전공이 전국을 통틀어 한 두 군데밖에 되지 않는 학과의 경우 이 비율을 맞출 수 없는 문제도 생긴다. '학연해체'에 기여하는 목적도 이룰 수 있지만 임용 과정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적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내려진다면 구태여 이러한 제도가 필요가 없다.
이재윤 교수: 현재 본교 교수출신이 많다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적 '인브리 딩'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직적 사회통념을 대학사회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즉 평등관계보다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도덕성, 능력, 가치 관에 기준을 두고 교수를 평가한다면 자연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소된다.

사회: '계약임용제'에 대한 의견은?
박 교수: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임용심사는 이사장과 총·학장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잘 보이면 연장계약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전적으로 반대 한다.
안 교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교수업적평가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관치교육'의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 '계약제'의 폐단으로 혈 연, 학연, 지연 같은 조건 등이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더 이상 대학에 관여하지 않는 진정한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이재윤 교수: '관치교육'은 대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의지에서 나왔을뿐 보호라는 점 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계약은 시장성립을 필요로 한다. 교수가 지금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 로 옮겨 다음 학기부터 강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경력교원'을 위한 수요시장은 없다.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계약이라는 자체가 성립되 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계약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다.
안 교수: 우선 시장이 왜 없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가 통제가 하기 때문에 시장이 형 성되지 않는다. 대학이 이러한 정부의 간섭을 벗어난다면 시장은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경력교수들을 영입하면 시장 성립은 쉽게 이루어진다.

사회: 해외 대학의 경우 교수임용 과정은?
박 교수: 임용과정은 매우 투명하다. 임용계획은 최소한 6개월부터 1년 전에 공고되며 심사 대학은 지원교수를 초청해 도덕성, 능력, 공개강의, 세미나, 인터뷰 및 토론 등을 통해 공정 한 평가를 내린다.

사회: 공정한 임용을 위한 개선방향은?
이종구 교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임용의 전과정이 지원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 리고 대학도 기본적인 틀을 새로 짜야한다. 일단 교수로 임용되면 한 과의 교수들이 함께20∼30년을 지내기 때문에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 최소한 +국·공립대학만이라도 전체적인 통합을 이뤄 교수인사 단위를 광역화해야 한다. 동경대의 경우 교수는 연구를 하기 위해 지 방으로 발령을 자청하는 경우처럼 전체적으로 학교수준이 상향평준화되면 문제해결은 쉬워 진다.
이재윤 교수: 우선 비리가 있을 경우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외 부인사를 영입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내용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지원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해야 한다.

사회: 결론을 내린다면?
박 교수: '계약제'와 '쿼터제'는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정책당국의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안 교수: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교육부가 불공정거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른 진단은 했지만 적절한 처방은 내리지 못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쟁의 부재에있다.
이재윤 교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대학이 평가, 견제기능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이사장의 전횡을 간과하면 개혁은 불가능하고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 고 교육적인 측면을 중요시 해야한다. 20%정도는 연구에 중점을 두며 80%는 교육에 중심 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연구중심으로 치우친다면 교수와 학생의 단절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종구 교수: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투자관점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인기 관리차 원에서 대학정책을 추진하면 문제가 있다. 교수님들도 현재 교육정책방향에 인지를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장기적인 경쟁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의 본래의 기능에 관해 깊은성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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