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새해 달라지는 공무원채용제도 공개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2017 공무원시험 5급 공채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또한 7급 영어과목은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바뀐다.

28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무원 채용제도를 공개했다.

먼저 5급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시험에 헌법과목을 추가하고, 헌법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목합격제(60점 이상 합격)로 치러진다.

따라서 내년 2월25일로 예정된 1차 시험은 1교시 헌법(25분)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언어논리영역(90분)에 이어 2,3교시를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면접 신뢰도를 높이고 수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틀간 치렀던 면접을 하루로 통합한 '1일 집중면접방식'과 심화 집단토의, 개인발표 등을 도입한다.

집단토의의 경우 그동안 수험생 간 토의로만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면접위원이 직접 토론에 개입해 질문을 한다. 그룹별 개인발표는 1인 개인발표로 변경하고, 개인발표 후에는 면접위원의 압박식 문답으로 직무능력을 심층 평가한다.

또한, 2018년부터는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 일정을 5급 공채시험(행정직)과 같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이 5급 공채보다 한 달 빨라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응시생들의 불편 호소가 많다.

7급 공채시험에서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온 영어 과목을 없애고 텝스, 토익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영어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때 내야 하지만, 필기시험 전날까지 취득한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다만, 9급 공채는 현행대로 영어 과목 시험을 치른다.

7·9급 공채에서 만점의 0.5∼1.0%를 가산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도 폐지한다. 이는 공무원시험을 위한 '불필요한 스펙 쌓기'로 수험생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 편의를 위해 '화장실 이용 사전신청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해왔다.

이 제도는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희망자를 원서접수 때 미리 신청받는 것으로, 신청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며 화장실 이용 시 소지품 검사 등을 받는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내년도 경력 경쟁채용시험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5·7·9급 공채 면접시험에서 정장 착용이나 미용·화장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험생들에게 평상복 착용 등 '복장자율'을 권장키로 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2017년부터 공무원 채용제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한층 강화했고, 편의 제공을 위해 수험생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춘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는 올해(5372명)보다 12.1% 늘어난 6023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1981년 6870명 이후 가장 많다.

인사혁신처는 "원활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9급 공채 선발인원을 790명(19.2%) 늘렸고, 5급 방재안전 직렬을 공채로 처음 선발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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