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1. 서울 강남의 A전시기획업체는 모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업체는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해 매년 회사의 성수기에 맞춰 산학실습생을 썼지만 별도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없고 전시기획 관련 실습·훈련이 아닌 서류분류, 전화응대 등 단순업무로 직원을 보조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약정된 실습기간 외에 1주간 추가로 실습생을 사용하고 휴일에도 일을 시켰지만 교통비 명목으로 월 49만원만 지급했다.

#2. 공공기관에서도 인턴에게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의 한 도시가스관리대행업체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게 하루 7시간(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9시간 넘게 일을 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인턴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81곳에서 모두 514명의 임금 1억7600만원을 체불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12월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345곳,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55곳 등 500곳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턴을 채용하는 345곳 중 59곳(17.1%)는 437명의 인턴 등에게 사실상 일을 시키고도 연장근로 수당 등 약 1억6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들인 사업장 115곳 가운데 실습생게게 임금을 주지 않은 곳은 22곳(14.2%)에 달했다. 모두 77명의 현장실습생이 약 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단행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임금체불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올해 전반적인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1월중 17년도 근로감독계획을 수립․발표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저임금․임금지급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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