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강사들 반대 여전해 파행 우려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시간강사들의 반발을 산 개정 강사법이 1년 만에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벌써 3회 유예된 강사법이 강사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벌써부터 파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 강사법)이 10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절차이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강사법을 심의하게 된다.

▲ 지난해 7월 20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시안 공청회 모습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사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강사법은 지난 2011년 정부 입법으로 통과된 뒤 2015년 12월까지 5년간 3번 시행 유예됐다. 2015년 유예시 국회에서는 부대의견을 달아 대학과 강사대표, 교수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꾸려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강사노조에서 4명,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일반대학 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처장협의회에서 4명,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3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진 정책자문위원회는 9월까지 14번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도중에 자문위원이 빠지거나 전국강사노조에서 불참하는 등의 잡음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정책자문위원회가 회의 결과를 발표했으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결과라며 반발했고, 전국강사노조는 강사법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2018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 개정 강사법은 강사에게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골자는 원안과 같다. 1년 이상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불체포특권과 소청심사청구권을 보장한다. 원안에서 수업책임시수 9시간을 부여해 대량해고가 예견됐던 반면 개정안에서는 책임시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절학기 수업이나 방송대 출석강사나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강사, 기존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는 예외적으로 1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들은 부담을 다소 덜었지만 강사들은 악용 소지가 많다고 반대했다.

1년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퇴직’ 한다는 조항도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당연퇴직은 법적 개념이며 이후 재계약 절차는 간소화돼 우려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강사단체는 이 조항으로 인해 강사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사의 의무가 전임교원의 의무인 학생교육과 연구, 지도 중 학생교육에 한정된 것도 사실상 강사가 정식 교원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온다. 자문위원회와 교육부는 연구와 학생지도 의무를 인정할 경우 대학들이 실적 올리기에 강사들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소식에 강사단체들도 다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교조는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높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전임교원 확보율을 각종 대학평가 주요지표에서 제외해줄 것을 수년째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교조 측은 이번에도 12일 정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개정 강사법 입법예고 이후 한교조는 강사법 폐기와 국회 특위 설치를 요구해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강사단체에서 이미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혀 파행 우려도 있다”면서 “올해 안에 해결을 해야 하는 만큼 법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공청회 등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로 인해 교문위만 1여3야 체제가 되면서 정부입법 통과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강사제도 개선 첫 발을 뗀 데 의미가 있다”면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씨가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실태와 임용비리를 유서에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논의됐다. 2011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학 현장에서 강사 대량해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학과 강사 모두 반대해 2015년 12월까지 총 세 차례 유예됐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