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총장 상대 소송 미해결, 인적쇄신 미흡하다는 지적도

▲ 올해 완공예정인 수원대 미래혁신관

[한국대학신문 이한빛 기자] 학내 비리와 부실 경영 문제로 논란을 이어온 수원대가 최근 ‘제2창학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을 다시 세우는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리 혐의 및 부실 운영으로 인한 소송 진행과 인적 쇄신의 미흡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대학 측의 혁신안이 제대로 이뤄질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대는 ‘제2창학’을 선언하면서 이남식 전 계원예술대학 총장을 창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회는 오는 18일 공식 선포식을 열고 1년간 활동을 진행한다.

이남식 제2창학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과정의 개편과 지역기업과의 산학협력 확대 등 대학 시스템의 리뉴얼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거교적인 변화를 일으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혁신을 외치지만 부실 운영에 연루된 인사에 대한 인적 쇄신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보직 교수 중 일부는 다시 보직을 맡아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수원대 제2창학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남식 전 계원예술대학 총장(왼쪽)과 이인수 수원대 총장
제2창학위원회의 구성 역시 이인수 총장의 거취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대 측은 “이인수 총장이 제2창학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지만,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이재익 교수는 “부실한 운영으로 대학에 위기를 초래했으면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혁신만 외치고 있다”며 “인적 쇄신 없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간판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부실한 부분이 계속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감사와 기관평가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의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창학 운운하는 것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교수협의회 소속 한 교수는 “대학 측은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변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이 부실대학 평가만 받았다.”며 “제2창학 역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해 대학기관평가인증 중간평가에서 지적받은 점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추진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대학과 이인수 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이인수 총장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사용과 교재대금의 부당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4년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이 총장을 교비 횡령과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등 40개 혐의로 고발했다.

그 결과 검찰은 2015년 11월 40개 혐의 중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사용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4월 교재대금의 부당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추가했다.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재항고했으나, 지난 10월 대검찰청에서 기각됐다.

재판은 오는 1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인수 총장의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총장 변호인 측은 지난 결심공판 당시 “교양교재 판매는 수원대 법인 출판부에서 담당한 만큼 수익을 법인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더불어 “소송비용 역시 학교 운영과 연관 있는 만큼 교비 지출로 봐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교수협의회와 동문 및 학부모 332명, 전·현직 국회의원 51명 등은 탄원서를 제출해 이인수 총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학생들이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 역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3년 수원대 학생 50여 명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실험실습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진행된 이번 반환 소송은 2심까지 학생들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례를 통해 “수원대의 시설과 설비의 미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기대와 예상에 미달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학 측의 항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해 있다.

학생들의 소송을 담당한 이영기 변호사는 “판결 결과에 따라 다른 대학의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이전에 진행된 기성회비 반환 소송도 판결이 뒤집힌 전례가 있어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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