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물적 증거 드러나" 만장일치 의결…사퇴 촉구하기도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제1차관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15조 1항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위증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증인에 대해서는 교문위의 의결로 고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에 대한 고발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국정감사 6번, 본회의 예결특위에서 3번,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1번 등 총 37회에 걸쳐서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을 국회에서 한 바 있다”면서 “입수한 문체부 대외비 문건에는 2015년 5월 세월호정부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예술인 594인이 포함된 9473명의 블랙리스트와 이들이 왜 배제돼야 하는지에 대해 나와있다. 명백한 물적 증거가 드러났으므로 위증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주무 장·차관의 발언이 얼마나 책임있고 무거워야 하나. 국회에서 다시는 잘못된 행정을 하면서도 위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증으로 고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증 고발은 물론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모두 지난 9월 27일 국감과 10월 13일 종합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본 적이 없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12월 28일에 열린 교문위에서도 재차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 바 있다”면서 “특검 수사 대상이 되고 반복해서 완강하게 거짓말을 한 조윤선 장관은 더 이상 장관으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은혜 의원은 “조윤선 장관은 ‘정무수석 당시부터 전혀 본적 없고 관여한 적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부터 문체부 장관이 된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고발 경위에 모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박영수 특검팀은 국회 교문위에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의 위증 혐의와 관련,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