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2명중 1명 “청탁해서라도 취업하고파”

인사담당자 “경력채용 시 ‘내정자’ 등 불공정 채용 있다”
고용부 관계자 “아직 대응방안 나와 있지 않아” 난감

[한국대학신문 손현경·황성원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탁취업’이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취업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청탁을 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2일 한 취업포탈 업계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322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 청탁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7.8%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4.3%는 주위에 취업 청탁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불공정 취업의 대표모델 격인 ‘내정자’를 가장 대표적인 청탁취업 형태로 꼽았다.

인천시에 위치한 한 IT업계 인사담당자는 “신입보다는 경력 쪽으로 내정자를 많이 뽑는다. 외근직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통해 ‘어느 회사의 누가 일을 잘 하더라’ 라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이라며 “채용을 할 경우 임직원들에게 서류전형 단계에서 그 사람(내정자)를 뽑으라고 미리 정보를 주곤 한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광고홍보업체인 B사의 인사 담당자 역시 “경력지원자 서류를 보다가 들어본 이름이 나온다. 외근 임원이나 직원이 귀띔해준 사람이다. 객관적으로 서류를 평가하기 보다는 그 사람 서류를 따로 ‘철’해 놓게(뽑아 놓게) 된다”며 “뽑고 보니 임원의 인척이었다“고 말했다.

취업포털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청탁취업이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대선 인크루트 홍보팀장은 “공식공고에서는 내정자가 없다. 차라리 공고를 내지 않은 경우 인맥 채용이많다. 하지만 그걸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가는 좀 애매하다. 이는 기업 규모가 크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감시하는 눈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일 경우 ‘청탁취업’이 많다”고 밝혔다.

김진영 커리어 홍보팀장은 “김영란 법 이후 일단 기업들이 문제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은 하지말자는 입장이라 조심스럽다”며 “오히려 대기업에서 청탁취업이 더 줄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사실 그렇지 못한 환경이다. 또 소기업은 김영란법 적용이 안 되는 곳이 많은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상 내부의 자발적인 신고가 없으면 ‘내정자’가 밝혀질 수가 없다. 또한, 청탁과 추천의 개념 또한 모호해서 적발하는 것 자체 또한 어렵다.”며 “아직은 김영란법 이후 ‘청탁취업’ 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나와 있지 않아 고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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