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조 기자회견 열고 강사법 폐기 주장

▲ 시간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12일 정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강사법 폐기 및 대체입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연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강사를 위해 만든 법이라면서 사실상 강사를 죽이는 독약을 강제로 먹이려는 것이다. 이게 나라인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대학구성원을 위한 교육부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한교조)을 비롯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대학공공성 공대위)는 12일 정오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 시간강사법안’은 ‘2011 시간강사법’ 문제에 1년 미만 교원 양산, 안정적 재임용 기회 박탈, 반쪽짜리 교원화, 강사 대량해고 위험성 등 문제를 추가로 야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강사제도 개선안에 따라 교육부가 확정한 강사법 개정안은 강사에게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불체포특권과 소청심사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점은 원안과 같다. 강사 대량해고가 예견됐던 강사 수업책임시수 9시간 조항은 사라졌다.

그러나 계절학기 수업이나 방송대 출석강사나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강사, 기존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 강사들보다 대학들을 위해 개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사단체들은 1년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퇴직’ 한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들어가면서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사의 의무가 전임교원의 의무인 학생교육과 연구, 지도 중 학생교육에 한정된 것도 논란 사항이었다.

공대위는 이날 대안으로 강사법 폐기와 대체입법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강사들의 법적 교원 지위는 물론 재계약 여부와 보수 기준 등까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강사 인건비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열별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2025년까지 100% 확보 의무화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14년 기준 의학계열을 제외한 4년제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66.6%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이 포함된 수치라 교육 질도 낮다고 지적했다.

한교조는 수업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전임교원 책임시수는 한 대학에서 1주일 9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비전임교원은 1주일 5시간 내외로 정하면 현실에 부합할 것이라면서 교원 책임시수를 분명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사이에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학구성원들의 교권과 노동권이 보장돼야 고등교육에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교조는 오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강사법 폐기 및 민주평등자치대학 설치를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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