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점 폭 상향 조정…판결 미확정 시 지급정지·예산 삭감 제재 구체화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교육부가 18일 공고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에 따르면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태가 확인된 대학들은 수혜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2월 매뉴얼 제정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을 반영한 이 개정안은 선정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총장, 이사장 등이 물러나는 유형 Ⅰ은 대학 단위 사업은 2~5%, 사업단 단위 지원사업은 1~2%를 감점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대학 단위 사업은 4~8%, 사업단 단위는 1~3%를 감점하도록 했다.

주요 보직자에 대한 파면, 해임 등 신분상 처분이 있거나 행정처분 2차 위반 1회 이상 받았을 경우(유형 Ⅱ) 또는 주요 보직자 이상에 대한 강등, 정직 등 신분상 처분이 있거나 감사결과로 인한 주요 보직자 이상 고발 및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유형 Ⅲ)도 대학단위 사업의 감점 범위가 상향조정됐다. 유형 Ⅱ는 기존 0.5~2% 감점에서 1~4% 감점으로, 유형 Ⅲ은 최대 0.5%에서 1% 이내에서 감점하도록 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재 방법도 구체화됐다. 계속 사업에 대한 집행‧지급정지 규모는 판결확정 시 대학 단위 사업은 최대 30%, 사업단 단위 사업은 최대 10%까지 삭감한다. 해당연도 말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 사업비 집행정지는 해제하고, 대신 다음 연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해 집행정지를 승계한다.

사업별 최종 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 정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환수 조치하도록 제시했다.

대학이 사업 신청 시 또는 사업기간 중 감사, 수사‧기소 및 형사판결 등의 사실을 별도로 기재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 등이 대학 내 주요 구성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교육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즉각적 인지 및 수혜제한이 어려운 데 반해, 대학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감사기관, 경찰·검찰의 소속 교원에 대한 수사개시 및 범죄사실 통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교직원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사업 선정 후에 확인서 허위기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약해지 등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제한을 별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공고일인 13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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