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을 공익재로하는 법 올해 상반기 국회 발의 계획”

▲ 학교협동조합발전전략 내 첨부돼있는 '학교협동조합 운영확성화에 관한 법 제정법률안(가칭)'일부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학교협동조합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대학생협)이 ‘학교협동조합 운영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법률안(협동조합법, 가칭)을 구상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 제정을 통해 공익재로서 교육기관 정립에 이바지하고 그 과정에서 협력과 공생의 경험을 제공해 지역과 국가에 의미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자한다는 복안이다.

대학생협과 학교협동조합은 공동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이유고, 프렌차이즈와의 경쟁구도를 비롯해 국세청의 실질 과세정책의 확대, 교육부의 재정감사 강화, 그리고 경영에 따른 제반 부대경비의 증가가 그 이유다.

대학생협은 최근 ‘학교협동조합 발전전략’이라는 책을 발간해 이러한 위기를 풀어갈 대안으로 ‘생애주기형 학교협동조합’을 그 과제로 내놓았다. 진로교육부터 초중고교육 그리고 공교육을 협동조합의 교육과 연계시키는 모델이다. 최종적으로는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학교협동조합의 ‘공공성’ 추구방안이 곧 법 구상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정선교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팀장은 “그간 학교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대학교)과 협동조합기본법(중고등학교)에 의거 설립돼 운영돼 왔으나 운영시설 사용허가 등이 국가와 학교에 있는 현실 속에서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잦은 정책 변동에 따라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며 법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법안의 내용에는 △조합 설립목적에 교육공공성을 명시화 △조합 운영원칙에 비영리성을 명시화 △조합원에 학교구성원과 학교법인 및 지역사회를 포함 △국가등의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해 국회 보고 정기화 등이 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타법률 개정 △조합에 필요한 상호부조(공제) 시행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적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제정 △협동조항 운영에 있어 정관자치주의 실현 이 있다.

특히 협동조합법 주요사항(안)의 ‘제00조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면 ‘교육부장관은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학교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학교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이외에도 학교협동조합은 법 제안이유로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들며 “법안 통과가 되면 학교협동조합이 청년들의 인성함양에 있어 ‘경쟁이 아닌 협력’을, ‘승자독식이 아닌 따뜻한 분배’를, ‘속도보다는 방향’을, ‘개인이 아닌 우리’를 위한 국가기본 교육 목표에 유력한 보조체로서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음에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법은 대학생협이 지난 한 해 동안 연구, 구상한 것으로 올 상반기 정기국회 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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