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 현재 직위해제 상태…형 확정되면 징계여부 결정

▲ 김 종 전 차관. KBS TV 캡쳐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한양대에 사표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신원과 직업을 밝히는 과정에서 "아직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30일 문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수리돼 공직에서는 물러난 상태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한양대에 복직 여부에 관련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한양대는 학칙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한 지 30일이 지나고 김 전 차관이 구속기소된 날부터 직위를 해제했다. 한양대는 교원의 휴직이 끝나고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자동 복직이 됐으나 김 전 차관은 국가적 중대 사안에 핵심 인물로 연루됐으며 구속기소까지 된 상태라 복직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교수 신분은 사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후 한양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공모해 제일기획 측에 압력을 행사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000여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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