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시·공모 소명 부족’ 판단

▲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사진 = YTN 화면)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 특혜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한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교육부 감사에서는 2015학년도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때 남궁곤 당시 처장이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평가위원들에게 강조했고 정 씨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이름으로 된 답안지가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총장이 이런 특혜 대우를 지시하거나 적어도 묵인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에 관해 위증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지만 법원은 최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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