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들이 말하는 ‘업무방해’ 이외 정유라 추가혐의 무엇?

“공범·횡령죄 등 증거 및 수사과정에 따라 달라질듯”

▲ 정유라. (KBS 뉴스 화면)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국내 송환 여부가 이달 말께 결정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씨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씨의 범죄혐의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다. 이화여대는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정유라 씨에게 입시 과정과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가 정점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씨 송환 시 적용 가능한 다른 실정법은 무엇이 있을까. 법학을 전공한 교수들은 정씨가 조사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위반’ ‘제3자 뇌물죄’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최순실의 재산 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여성이 있던 걸로 기사가 났다. 이 사람이 정유라에게 거액의 금액을 송금해준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는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외국에 나가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국내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최순실의) 신고 안한 것이다. 물론 정유라 재산도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병선 청주대 교수 역시 “정씨의 국외 재산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씨는 독일에 시가 4억원이 넘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외국환관리법위반이 적용될 듯하다”고 말했다.

오영근 한양대 교수와 박강우 충북대 교수도 “자금의 성격과 조달 과정 규명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나 국외로의 재산도피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박강우 교수는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과정을 둘러싸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근 교수는 “정유라는 승마선수 지원을 명목으로 한 이 계약으로 혜택을 본 유일한 선수이며 비덱스포츠의 주주이기 때문에 삼성 자금 유치에 따른 직·간접 이익을 누린 것이다.  삼성 지원은 민법상 성인 나이가 지난 시기에 이뤄진데다 연령상 의사능력, 책임능력 등도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몰랐다거나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수사과정에 따라 정씨가 공범이나 횡령죄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태훈 교수는 “정유라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알고 있었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한다면 공범이나 횡령죄를 적용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또 최순실 역시 자신의 딸이 그렇게 말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정유라를 송환하는 이유는 최순실의 자백을 압박하기 위한 장치가 더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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