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과장된 부분 있지만 중요 부분은 사실”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아내가 총장으로 있는 성신여대의 교직원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9일 전 전 사령관이 성신여대 전 부총장 조 모 교수를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조 교수의 의혹 제기가 일부 사실이라고 본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2009년 전 전 사령관이 강원도 화천에서 소장 승진 축하파티를 열면서 성신여대 교직원 20여 명을 파티용 음식 준비와 서빙 등 행사 요원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2013년 언론 등에 제기했다.

1심은 성신여대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며 조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사실에 차이가 있더라도 승진 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내용은 중요 부분이 인정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다만 조 교수가 전 전 사령관이 자신의 중국 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비서처럼 대동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은 허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한편 심 총장은 교비 3억70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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