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리스트 금지법안 발의 … 靑 국립대 총장임용 개입 방지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공립대 총장 임용과정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계 블루리스트방지법이 발의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8일 국공립대 총장 선출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블루리스트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적인 총장 선출 권한을 적시하고 외부 압력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총장선출 방식을 해당 대학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으로 하고, 현재 무순위로 추천하게 된 대학의 총장후보자 추천을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도록 했다. 추천을 받은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순위자를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토록 정했고, 제청하지 않을 시 그 사유를 명시해 대학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총장선출 방식을 추천위원회 선정과 해당 대학 교원(교수)의 합의된 방식 중 택하도록 정해놨다.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직접선거를 통한 선정을 포함했고 해당 대학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했다.

또 대학으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간 제한없었던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하도록 정했다.

전재수 의원은 “블루리스트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대학에도 일어났던 것”이라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학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립대학의 법적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해온 대학정책학회는 전재수 의원의 법안 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흥식 정책학회장(서울대 교수)은 “법안의 내용이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자율성에 의해 직·간선제를 택할 수 있고 교육부가 이에 대해 특별한 제척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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