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국립대 교수들의 정책포럼이 최근 성료했다. 당초 6차에 걸쳐 예정됐던 정책포럼은 4회로 압축 진행됐다. 국립대학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국립대 자율성과 재정안정성, 민주적 거버넌스 등을 어떻게 법안에서 구체화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바통을 이어받아 이번엔 사립대 교수들이 사립대학법을 사립학교법에서 분리해 제정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학계와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각계각층이 비판하는 대학의 지나친 상업화와 교육공공성 훼손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결국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늘리는 한편 대학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구현하는 게 필수적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날이 갈수록 힘을 얻는 것은 그만큼 현재 대학의 자율성이 무너져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수년간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펴면서 정부에 종속적이고 개성이 없는 천편일률적인 대학구조가 고착됐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평가와 통제는 대학의 경쟁력만 떨어뜨렸다. 이제는 정부가 대학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이 스스로의 원칙과 자율을 바탕으로 경계를 넘어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은 물론 규모가 큰 대학, 작은 대학 간 협력과 융합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여기에 산학연까지 힘을 합쳐 새로운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 마침 엊그제 본지 서밋 총장단 교례회에서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수장들이 대학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함께 만나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진정한 대학 자율화의 실현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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