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공금으로 카드결제, 총장 관사 관리비도 교비 충당

[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서원대 학생처 직원이 대학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교비 등은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것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1건에 달하는 부당행위가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 학생처 직원 A씨가 대학발전기금 2264만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또 이 대학은 지난 4년간 총장이 개인 부담해야할 관사 관리비 4620여만원을 법인과 교비회계에서 사용하고, 지난 2년간 입시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1380만원을 참석 수당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 밖에도 규정으로 정해지지 않은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회계와 재산관리에서 3건, 교비회계에서 8건의 부당 회계가 적발됐다.

서원대 관계자는 “직원 A씨 등 관계자 3명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부당 비용은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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