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도종환 의원 질의에 답변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계 블루리스트법안(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도종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사실상 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진= 이재 기자)

전재수 의원 "표결 통해서라도 법안 통과시킬 것"

[한국대학신문 이재·천주연 기자] 이준식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국립대 총장 선출에 청와대 등 정치권이 개입할 수없도록 한 교육계 블루리스트방지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14일 이준식 부총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계 블루리스트방지법에 대한 교육부 의견을 묻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따라) 1·2순위를 명기해 추천하더라도 임명권자는 복수추천의 취지에 따라 2순위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종환 의원이 재차 대학 구성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준식 부총리는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정해달라는 요청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공립대 총장 임용과정에 청와대와 청와대 비서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하고 대학에 총장 선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계 블루리스트방지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장선출 방식은 해당 대학 구성원들이 합의한 방식으로 하고 후보자를 무순위로 추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1·2순위자를 정해 추천하도록 했다. 추천을 받은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순위자를 1개월 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하도록 했다. 제청하지 않을 시 그 사유를 명시해 대학에 통보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준식 부총리가 사실상 법안 개정에 반대의견을 밝힘에 따라 정부와의 의견조율에 다소 시간이 지연될 전망이다.

전재수 의원은 “교육부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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