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련-대학정책학회, 사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지역 순회 정책포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대학정책을 담당하는 교육행정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에 집중된 대학 관할권을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지방정부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분산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14일 대구에서 시작된 ‘사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정책포럼’ 첫 회의에서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 사교련)와 대학정책학회가 주최하는 이 포럼은 네 차례에 걸친 지역 순회 포럼이다. 대선국면을 맞아 사립대학법 입안시 담아야 할 과제들을 집중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서울지역에서 공청회를 거쳐 대선주자들에게도 제안할 계획을 세웠다.

▲ 고영구 극동대 교수(글로벌경영학과)가 14일 대구에서 시작된 ‘사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정책포럼’ 1회차 포럼에서 ‘지역의 관점에서 본 대학정책 개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학 관할 권한 지자체로 이관하자" =첫 포럼에서는 고영구 극동대 교수(글로벌경영학과)가 ‘지역의 관점에서 본 대학정책 개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고영구 교수는 사립대학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주창해왔던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도입하고, 이와 함께 대학 관할권을 지방정부에 이관한다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으로 이전한 지방 사립대들이 지역에서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원위치 시키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전국 혁신도시에 주요대학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한다면 지역균형이 이뤄질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일자리 창출만이 지역대학 발전 선순환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김유경 경북대 교수(대학정책학회 총무위원장)는 “지자체장 직속으로 가칭 ‘대학위원회’와 같은 논의기구를 설치해 지방정부와 대학의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하는 시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교육부가 각 대학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그 재정을 지역별로 배분해 대학을 지원하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반면 고상현 대구대 교수(법학과)는 대학 관할권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에 대해 제주도 어떤 모범적 선례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립학교법으로 사립대 민주주의 실현 무리"=다음날인 15일에는 부산 해운대 토요코인 호텔 회의실에서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과 교권확립을 위한 법 개정’을 주제로 2차 포럼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류석준 영산대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장과 김태봉 대덕대학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날 현행 사립학교법이 대학을 공적 기관이 아니라 사학법인의 사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불가피했다는 점을 공통적이로 지적하며 사립대학 공공성을 높이고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결정구조를 명시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류석준 영산대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학교법인 오너들의 부패 근절 및 교권 확을 위한 소고’를 통해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사유화법에 불과하다”면서 “사학의 부정과 부패는 실정법상 상당한 정도로 그 비판에 대한 반박의 근거를 갖고 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으로 사학의 부정과 부패를 근절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입법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봉 대덕대학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과 교권확립을 위한 법 개정’을 주제로 사립대학법을 제정할 때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와 교권 보호를 위한 과제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봉 교수는 사학비리 방지를 위한 과제로는 △사학비리와 사학분규의 정의 △사립대학 운영 주체에 친인척 비율 엄격 관리 △개방이사제 엄격 관리 △대학평의원회 구성 보완 및 역할 강화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사립대학 및 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기능 강화 △사립학교법 위반 시 벌칙 강화 △부정비리 발생대학 잔여재산 국고 귀속 등 9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과제로는 △대학구성원 자치기구 법제화 △사학비리 내부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명문화 △재임용 제도에 대한 보완 △계약임용제에 대한 보완 △폐과로 인한 면직 관련 규정 학칙으로 보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집행력 보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립대 총장선출 관련 법제화 등 8가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지정토론을 맡은 교수들은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기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고영남 인제대 교수(법학과)는 “사립대학에 의한 고등교육 역시 공교육이므로 교육의 공공성이나 고등교육의 내용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등교육법에 의해 규율하면 될 것이라고 보며,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규율하되, 무엇보다도 학교법인의 민주주의와 대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문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성 부산외대 교수(러시아-터키중앙아시아학부) 역시 당위적인 내용보다는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제안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3회차 포럼은 21일 원광대 숭산기념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 이렇게 만들자’를 주제로, 4회차 포럼은22일 오후 2시 조선대 법대 모의법정에서 ‘대학 지배구조의 민주화와 사립대학법’을 주제로 개최된다. 3회차 포럼에는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초청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지난해 이화여대 사태 등 사립대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법의 입안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국립대학법 입안과 나란히 사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포럼 결과들을 정리하고, 대학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조만간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법체계를 확립하고 대학체제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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