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견수렴 결과 검토 "바꿀 내용 없다" 원안 적용할듯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대학생 현장실습 개정안이 빠르면 3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17일 교육부는 지난달 20일부터 9일까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한 결과를 토대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2017학년도 1학기 현장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청년단체에서 개정이 교육부와 대학의 책임을 방기하고 현장실습생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해와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수준”이라며 “현장실습을 대학의 수업으로 보고 대학의 책임하에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우려할 지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장실습비 지급을 대학과 사업체, 학생 3자간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고 혀장실습 운영시간과 기간을 학칙이나 3자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현장실습 대상학년과 학기·학점 인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이 학칙에 마련하도록 했다.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등 그간 논란이 돼 왔던 현장실습 학생의 노동자성을 줄이고 교육적인 성격을 강화안 안이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대학 자율성 확대를 명목으로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을 삭제한 내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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