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법안 중 54번째 안건 … 심사순서상 논의 못할 가능성도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회가 오는 20일 대학구조개혁법안(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오전 9시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학구조개혁법안 등 80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대학 스스로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을 전환할 때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원 조정과 부실대 강제 폐교, 평생·직업교육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안소위에 상정됐더라도 20일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실제로 논의될지 불투명하다. 80개 법안 가운데 54번째 안건으로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소위가 오전에만 예정돼 있어 후순위에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 

바른정당 교문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오전부터 해도 3~4시간 밖에 논의 시간이 없어 실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심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안건을 모두 논의하지 못하면 다음 차수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법안부터 1순위로 다시 심사한다. 

법안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구조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구조개혁법안 제정에는 반대해왔다.

여당이 주도해온 법안에 설립자에게 재산 일부를 되돌려주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당 측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학의 자산을 설립자의 자산으로 보고 있다며 대학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8대·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학구조개혁법안에도 대학 자진해산시 설립자에게 재산 일부를 되돌려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익재단이므로 대학을 폐교하고 법인을 자진해산하면 해당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야당 측은 수년간 여당 측 대학구조개혁법안은 사실상 학사·입시비리로 적립금을 쌓고 부를 축적해온 대학 설립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을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먹튀법안’이라고 반대했다.

대학가에서는 오는 2023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고교 졸업생 수가 16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대학구조조정을 실시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입학정원 감축을 강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이나 고교교육 정상화 등 각종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선정 평가에도 입학정원 감축을 연계하고 있다.

▲ 교문위 회의 모습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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