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의대생 3명 여자 동기생에게 성적 모욕 기소

[한국대학신문 윤솔지 기자] 가톨릭관동대 의대생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여자 동기생에게 성적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17일 모욕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A씨(25)와 나머지 2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나머지 2명은 남학생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B씨에게 신체 관련한 성적모욕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위수현 판사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대화방 캡처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관계자는 “학생들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가 대자보를 통해 고발돼 온 학내 카카오톡 성희롱 사건은 이번 가톨릭관동대에서까지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