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클리닉 프로그램 통해 함께 소송 진행

[한국대학신문 이한빛 기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군대 수은 주사’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중앙지법 류종명 판사는 지난 13일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군 제대를 석 달 앞둔 2004년 9월 군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후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혈중 수은 농도가 안전기준치를 훌쩍 뛰어 넘는 것으로 측정돼 여러 차례 수술을 통해 수은덩어리를 빼냈다.

김씨는 군 시절 맞은 독감 주사를 원인으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군 의무대에서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 시 다량의 수은이 주입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06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보훈지청에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역시 거부당했다. 이후 손해배상소송과는 별도로 행정 소송도 진행했다.

이후 김씨는 2015년 아주대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의 도움을 받아 다시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윤우일 아주대 로스쿨 교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판례 및 기록 검토를 비롯해 재판 준비 과정의 전반에 함께 했다.

재판부는 “의무병들이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관리를 소홀히 해 일회용 주사기 백신에 수은이 섞여 김 씨에게 주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의 잘못과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더불어 국가가 김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아주대 로스쿨 학생 김택빈씨는 “승소 소식을 듣고 수 년 간 소송에 지쳐 있던 의뢰인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며 “함께 소송을 준비하며 보고 느낀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대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소송·법률 상담 등을 실제로 진행하며 실무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공익 소송을 포함해 1년에 5~7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사 수임료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