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 내 학생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집단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새 학기가 되면 각 대학에서 개최되는 신입생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등 대학생 내·외부 행사를 비롯해 학생회(학과, 동아리) 활동 등과 관련한 학생 인권침해 행위 및 학생회비 등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우선 외부에서 진행되는 MT나 OT 등에 학생의 자율적인 참석 안내 및 교육적 지도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가혹(폭력) 행위와 성폭력(성희롱)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사진행 전 사전지도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고, 학생회비는 학교 규정에 따라 징수‧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하라고 권고했다. 학생에 대한 부당한 금품모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라는 내용과 사건 발생 시 적정하고 신속하게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대응하라고도 강조했다.

그간 교육부에서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과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을 대학에 다시 알려 대학 차원의 관리‧감독에 적극 활용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와 경찰간 협력을 통해 대학 내 선·후배 간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 집중신고기간이 오는 3월 31일까지 이어지며, 각 대학-관할 경찰서 간 핫라인이 개설·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대학 내 선‧후배 간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건전한 대학 문화가 정착돼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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