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난해 만료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 효력이 2017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올해 로스쿨 예비합격자 약 100여명이 추가 합격할 수 있게 됐다.

결원보충제도(시행령 6조)는 개별 법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로 인해 매년 일정 수준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에는 4년간, 2014년에는 3년간 한시 조항으로 2016년까지 연장된 바 있다. 교육부는 결원보충제도가 있어도 중도탈락한 수만큼만 충원하게 되므로 로스쿨 전체 재학생 6000명은 유지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처럼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협 등은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로스쿨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조항으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법전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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