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안은 교육법안소위 계류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고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등 교육·문화 관련 법안 50개를 의결했다.

이날 교문위는 교육법안 9개와 문화관광체육법안 41개를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들은 여야간 대립이 없거나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통계조사의 공공 데이터베이스 연계와 통계정보의 활용·관리 등을 법으로 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대학구조개혁법안(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회의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20일 오전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앞선 법안심사가 길어지면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이후 법안심사로 미뤄졌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