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협약 해지 통보…학교 “받아들일 수 없다”
주민들 “대체시설 도입 등 빨리 대책 마련 하라” 아우성

[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서강대 남양주 캠퍼스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남양주시는 서강대 측에 양정동 복합단지 사업구역 내 캠퍼스 설립 기본협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서강대는 일방적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들고 나왔다. 역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시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3자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서강대 이사회는 남양주시의 일방적 해지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정원 이동과 관련해 해명하지 않고서는 협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명확한 부분에 관한 해명을 계속 요구해왔고 답변을 듣지 않고서는 일방적 통보에 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강대 남양주 제2캠퍼스 조감도

■ 사업 기간만 7년,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서강대와 남양주시는 제2캠퍼스 설립과 관련해 2010년 업무협약(MOU)을 맺고 2013년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2014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캠퍼스 설립 조건으로 양정동 일대 복합단지 개발부지의 개발제한구역 97% 해제를 용인하며 2020년 개교가 가시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재학생 정원’이 발목을 잡았다. 서강대와 시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5000명의 학생 정원을 단계별로 옮기는 데 합의했지만, 정작 남양주시가 국토부에 5000명 정원을 한 번에 옮겨갈 것이라고 신고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학교는 단계별로 접근해야 할 인원 이동을 최대 인원이 곧바로 옮기는 것처럼 부풀려 신고했다고 주장했고, 시는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에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시는 곧장 서강대가 협약에 따라 ‘대학 설립 위치 변경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강대는 인원 이동과 관련해 먼저 해명하라고 나서며 사업은 ‘무산 단계’까지 이르렀다.

■ 서강대·남양주시·주민…좁혀지지 않는 견해차 = 학교 측은 협약 해지 전 정원 이동 조정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공식 석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학교와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대체 시설 유치 등 제2의 사업이 먼저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개발제한으로 피해를 봤던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서로 간 입장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강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양주시에 ‘열린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공문으로만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나와서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남양주시 관계자는 “학교와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어서 시는 학교에 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맞섰다.

시는 공모 등을 통해 서둘러 대체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지만 내부적으로 ‘사업 방향 설정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단기간에 7년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사업 추진 여부를 명확히 정하고, 대체 시설을 도입한다면 빨리 추진하라”고 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양정역세권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은 시에 주민설명회 등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거론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업 관계자들도 수년간 건축행위제한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시세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과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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