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비도 대학-산업체 협의…현장실습 운영규정 확정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이번 학기부터 대학생 현장실습으로 인한 실습지원비 지급수준과 방법을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현장실습 성격을 노동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바꿔나가면서 열정페이 논란을 줄이겠다는 정책결정이다. 당초 실습지원비를 결정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무산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골자의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교육부장관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고일인 3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된다.

그간 산학협력 활성화에 힘입어 연간 약 15만 명의 대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등 양적으로 급팽창했지만,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열정 페이’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기업체들의 현장실습비 지급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무를 줄여야 현장실습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대학의 의견이 부딪친 바 있다.

교육부 결정은 현장실습의 교육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대신 기업의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를 지우는 방식이다. 수업 요건 외 운영 대상 학년, 운영 시간 등에 대해서는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해 운영하라고 공고했다.

공고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생 현장실습의 ‘수업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계획 △교육 담당자 △평가 및 학점부여 기준 △현장 지도 계획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에 학생과 학교 산업체가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대학 역시 이와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보장해야 한다.

해당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학생을 책임지고 보호할 실습기관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학교는 현장실습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쟁점이었던 실습지원비는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즉 산업체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교육부는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수준과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산업체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수업과 학기 단위로 일정기간 지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로 나누기로 했다. 현장실습수업은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되, 실습학기제는 협약체결, 학생 보험 가입 및 학생 사전교육 등의 책무가 부과된다.

특히 실습학기제의 경우 수업요건을 갖추고, 4주 이상 1일 6시간 이상 전일제로 연속운영되는 3~4학년 대상 운영실적이 대학정보공시로 공개되고, 각종 재정지원사업 실적 등으로도 활용된다

교육부는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현장실습이 당초 도입 취지인 ‘교육’ 목적에 맞게 운영되면 열정 페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업은 본래 학교의 고유 권한인 만큼 학교와 산업체가 현장실습 운영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