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기준, 문제 수준에 인식 차 존재해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017학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학들은 명확하지 않은 평가 기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의해 실시되는 평가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1항에 따르면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10조 2항에는 대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2017학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해 대학들은 대학별고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고교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하거나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으며 최대 15%의 입학정원 모집 정지 및 학과 폐지까지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지난해에는 12개 대학이 평가 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평가 3년차를 맞아 기존 논술전형외에도 면접과 구술고사도 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대학들은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은 A대학의 입학처장은 "현직 고교 교사로부터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며 황당함을 나타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2항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해야 한다. A대 입학처장은 "현직 고교 교사가 보고 OK하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보는 시각 차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과 고교, 고교와 고교 사이에 고교 교육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조금씩 인식 차이가 있어 심화 및 응용문제를 출제했을 경우 이를 위반 사항으로 봐야 하는지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B대학의 입학팀 관계자는 "대학에서 생각하는 고교 학습 수준과 고교가 생각하는 학습 수준이 다르고, 고교 선생님들도 문제를 두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며 "우리 대학은 지난해 미적분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문제를 제출했는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학들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A대 입학처장은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올해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에서 대거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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