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회사법상 주주의 책임’ 주제로 발표 및 토론

[한국대학신문 이한빛 기자] 한중법학회(회장 한상돈 아주대 법전원 교수)가 지난 10일 ‘사례로 본 회사법상 주주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제5회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덕모 경인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중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덕모 변호사는 중국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회사 채무에 대한 주주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각종 판례를 분석해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에는 정연호 변호사의 사회로 김종길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중법학회는 1994년 설립된 한·중 법률가 단체로 한국과 중국의 법학 교수와 법조인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중국법연구>를 발간해 중국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정기 학술대회를 통해 최신 중국 법제에 대한 실무와 이론을 공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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