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점분야 기술 사업화 중점 추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충남대, 가천대, 공주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예종은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등을 기반으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대학 중심의 기술사업화 영역 확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충남대는 친환경 및 신재생 분야, 공주대는 연료·전지, 가천대는 산업바이오 등 각각 개별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중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사업화(기술이전, 기술창업 등)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충남대는 5억1900만원, 한예종은 3억6700만원, 공주대는 3억1900만원, 가천대는 1억6000만원을 각각 출자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나 특허 등 대학 내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자회사를 설립·운영하고 기술사업화를 담당하는 전문조직이다. 지난 2008년 9월 최초 설립된 이래로 지난해까지 총 48개의 지주회사가 설립됐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서가 산학협력법상 △주식회사, 산학협력단이 현물출자비율 30% 이상·지분보유비율 50% 이상 △현물출자 시 기술가치평가를 수행 △상근전문인력 및 전용공간 확보 등 인가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 모든 산학협력을 총괄하고 기획·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연구성과의 직접 사업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을 통해 자회사 등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역 간, 대학 간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지역과 연계한 공동기술지주회사는 △강원지역대학연합 △전북지역대학연합 △대구경북지역대학공동 △부산지역대학연합 △광주지역대학연합 등 다섯 곳이 있으며, 대학 간 공동기술지주회사는 서울경기지역 5개 대학이 뭉친 엔포유대학연합과 대전충청대학연합(5개교)이 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대학 보유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돼, 창출된 수익을 기술사업화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예종은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의 강점을 활용해, 공연기획 및 기획전시 자회사 설립함으로써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주기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 중심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전주기적 컨설팅을 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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