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대학평가 근거법 필요 … 의원 이해 바란다"

 

[한국대학신문 이재·김의진 기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대학구조개혁법안(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장우 의원은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 논의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각종 대학 유관단체들은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불합리하게 진행됐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수렴해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을 논의해야 한다.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는 지방대가 고려되지 못해 피해를 봤다.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서울만 경쟁력을 갖춘다면 지방대들이 말살되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정부가 대학을 평가해 재정을 지원하거나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근거법안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자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법안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19대 국회에서 3차례, 20대 국회에서도 1차례 발의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은 정원 조정이 초점이었다면 2주기 대학구조개혁은 컨설팅을 통한 대학 경쟁력 지원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하고 문제 대학은 퇴출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거법 마련이 중요하다. 의원들이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