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법적 근거없어 제대로 활용 못해"지적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수험생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는 '회피제척 시스템' 운영이 부실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대학 입학 관계자들은 관련 법령 제정과 인맥 등 2차적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피제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수험생인 자녀를 뒀거나 친ㆍ인척이 있을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입학사정 업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교육부 감사에서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이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피제척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입학사정관의 개인정보가 대교협으로 제공돼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는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대상자가 불명확해 강제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해 국공립대에서는 더욱 불가능하다.

이에 대교협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 평가요소에 반영해 투명성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각 대학은 채용사정관과 전환사정관을 처음 채용할 때 개인정보를 받으며 연말정산 등의 자료를 갖고 있어 친ㆍ인척 파악이 용이하다.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사업 평가요소에 넣어 잘 운영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각 대학에서는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대교협 회피제척 시스템 사용은 안 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김겸훈 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대학에서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만약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인원을 입학 전형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며 "입시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한 대학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대학은 회피제척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회피제척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없는 2차적 관계에는 취약한 상태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의 A대 입학팀 관계자는 "종교시설이나 친목 모임 등에서 형성되는 2차적 관계인 인맥의 경우 전적으로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친ㆍ인척보다 인맥이 더 중요해진 시대상황을 고려하면 제도적인 한계는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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