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기간 1년…“규범적 가치실현·공적 가치 우선 등 본보기 될 것”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고려대(총장 염재호)가 27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위촉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총 1년이다.

고려대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학생들에게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에 대한 본보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십 년간 판사직을 수행하고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경험들이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육과 인성 함양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석좌교수로 초빙했다.

더욱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법조인 시절에도 고려대 대학원의 신입생 특강, 법조 교우회 활동 등을 통해 후학 지도에도 애써온 바 있다.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측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 가치의 철저한 실현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진행, 직업적 책임감을 전 국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법조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번 석좌교수 임용에 따라 헌법소송법 등의 전문 강의, 법조 교양 특강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법학지식과 더불어 법조인의 품성을 함양하게 해 우수 법조인 배출 및 사회진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1980년 고려대 법학과를 입학, 1984년 졸업과 함께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가 최근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헌재수장으로서 탄핵 심판을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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