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 영어…간접연계 방식 유지 전망

장애인·저소득층 지원 확대 예정

▲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 문제 출제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능 문제를 검토하는 검토지원단이 운영된다.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영어는 간접연계 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영수·교평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평원은 지난해 수능에서 2개의 오류 문항이 발생한데 대응하고자 출제 오류 개선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검토위원장 직속으로 검토지원단을 구성해 검토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오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필수화하고 출제 근거를 확인할때 기존 출제위원만 확인하던 것을 올해부터 검토위원도 함께 확인한다. 아울러 수능 시행 이후 발생하는 오류 문항의 원인과 이의신청 경향 등을 분석해 사례집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출제·검토위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영어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 맞춰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연계 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0% 수준이다.

교평원 측은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접 연계 방식을 올해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필수 지정됐던 한국사는 변별력이 아닌 기본 소양을 평가하겠다고 밝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교평원은 장애인 권익 보호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가 제공된다. 또한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된다.

응시 수수료 면제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포함된다.

교평원 측은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 경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할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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