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유포 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올해 6월 모의평가는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성적표는 6월 22일 받게된다. 문제 유출시 받는 처벌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영수·교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6월 모의평가 접수기간은 4월 3일부터 13일까지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학원, 교육청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며 4월 8일 실시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의 응시 수수료는 1만2000원이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문제가 사전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점을 반영해 교평원은 문제 공개 전 유출·유포 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ㆍ수학ㆍ영어ㆍ한국사ㆍ사회/과학/직업탐구ㆍ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6월 22일 접수한 곳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 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2017학년도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교평원 측은 "모의평가는 수험생이 새 문제 유형에 적응하고 학업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이자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따라 EBS 연계 문항 수를 70%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