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고발·수사 의뢰키로…서남대 인수자 모색 영향 줄까

▲ 서남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교육부가 서남대 특별조사 결과 전반적인 부정비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법인 서남학원측에 총장 등 주요 보직자의 해임을 포함한 징계, 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학교 운영측면에서 불법·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 특별조사 결과 △예산․회계 △인사관리 △입시·학사관리 등 전방위에 걸쳐 부정과 부실관리 실태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주기 구조개혁 E등급 상시컨설팅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컨설팅팀이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경영 전반의 운영상황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난 1월 권고하면서 진행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13명(공인회계사 1명 포함)의 조사반이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예산·회계 분야에서 교직원 임금 156억원과 시설관리 용역비 13억원, 세금체납 18억원 등 총 187억원을 미지급한데다 계속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경안 총장이 식비 12만5000원을 사용하거나 종친회 행사 등에 화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 2355만7000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다른 대학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정년 만 65세를 초과한 모 병원장 A씨를 지난 2015년 6월 전임교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등 부적절한 교원 신규 채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상교원 97명에게 총 43억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하고, 이에 따라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1억6000만원을 과다 지출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임상교원 급여 지급을 증빙하기 위해 위조한 문서를 근거 자료로 제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입시·학사관리 분야에서는 전임교원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52명의 교원이 1시간부터 최대 10시간까지 책임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하는 작업을 통해 학생을 모집했음에도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교원을 신설학과로 소속을 변경해 수업을 운영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서남대측에서 30일 이내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남대는 내부적으로 새로운 인수자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구재단과 현 집행부의 대립과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조사 결과를 두고 현 집행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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