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 골자(자료: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된다.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흡수 통합될 경우 전문대학 입학 정원의 최소 의무 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해, 통·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골자의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폐합 대학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00명 미만 소규모 전문대학의 정원 의무감축비율은 2년제는 50%까지,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20%, 수업연한 4년인 과는 줄이지 않아도 된다.

추가적으로 전문대학의 입학 정원 3분의 2 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정평가를 받은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서는 확보율 관련 보고나 기준을 충족하면 가액을 점검할 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향후 대학들 사이 구조개혁의 기능까지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대와 전문대학 간 통폐합은 인천대, 가천대, 중앙대, 신한대 등 총 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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