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정에 "유죄 판결로 이미 해임 대상자” 반발

▲ 이인수 총장

[한국대학신문 윤솔지 기자] 사학비리로 유죄를 판결 받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제9대 수원대 총장에 연임됐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21일 기존 임기 종료와 동시에 연임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이 3선 연임으로 연임 기간은 2년이다.

이인수 총장 연임 건은 지난 3월 17일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수원대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이창홍, 최서원, 이인수, 이근영, 이찬영, 전영채, 최은수 7명이다. 이인수 총장도 법인 이사로서 자리에 참석했다. 안건 중 하나가 총장 선임 건이었고 이사 6명의 만장일치로 이인수 총장 선임 안건이 통과했다.

이인수 총장은 횡령 등의 비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수원대 종합감사에서 회계부정, 허위졸업장 발급, 편입학부정, 이사회회의록 날조 등의 33가지 비리를 적발했다. 이 모든 비리가 총장 해임 사유임에도 교육부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이후 이인수 총장은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인수 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24일 “수원대 법인은 이인수 총장의 연임 결정을 철회하고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회에 이인수 총장 해임을 요구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협 측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총장의 연임을 결정했다는 것이 놀랍다. 오히려 그동안의 비리를 사유로 들어 총장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수 총장은 2014년 감사 중에도 교비를 횡령해 변호사 비를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대는 확정 처분서가 나오기 전 이의신청기간인 2014년 7월 21일 교비에서 변호사비 2200만원을 횡령했다.

교협 측은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동종 범죄인 횡령을 이의 신청 중에 연속으로 저지른 것은 관할청인 교육부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며 “이인수 총장은 이미 사립학교법 58조 2의 3항에 따라 직위해제 대상자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수원대의 이러한 처사를 수수방관하며 기존 처분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도 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2015년 9월 16일 민원 회신에서 검찰 수사에 따라 이인수 총장을 처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7년 4월 동일한 질의에 대해서는 태도를 바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임 건에 관해서도 학교법인 고유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수원대 총장 선출 절차의 정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구체적인 총장 선출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각 대학은 선출에 관한 자세한 절차나 방법을 별도 규정, 규칙, 지침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수원대는 총장 선출에 대한 학교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 지침이 부재한 상태다. 지난 3월 17일 고운학원 이사회는 이인수 총장이 “제2창학을 선포하고 10대 명문 사학으로 진입을 목표로 어려운 환경에서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보였다”며 연임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수원대 교협과 전국 교수, 연구자 178명은 지난 5일 교육부에 이인수 총장 연임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해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이인수 총장 해임과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총장 연임을 찬성한 수원대 법인의 이사진 해임도 주장하고 있다.

수원대 교협 대표인 장경욱 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학교 측이 시정해왔는지를 검증할 것”이라며 “계속 불응했다면 사법부는 물론 교육부의 감사 결과도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증거다. 그걸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장 교수는 “이사회에서 총장 연임을 찬성한 6명의 이사 중 1명은 이인수 총장 부인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7명 중 이인수 총장도 포함돼 있다"라며 “이사장과 총장을 동시에 맡을 경우에는 교육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동안 이사장을 부인이 맡다가 선거 이전에 등기를 바꿔버렸다”며 이사회 결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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