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학교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26일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4년간 판공비 등 수억 원을 개인 여행비용 등으로 유용하고,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5년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개인 해외여행에 출장비 5000여만 원을 쓴 것과 딸의 대출금 상환 등에 판공비 8400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펜트하우스 사용 혐의와 법인소유 골프장에서 6000여만 원의 코스 사용료를 면제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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