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동아대 법무감사실 팀장(변호사)

어느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총 신고 2311건 중 외부강의 등이 1764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학교 관련 처벌 사례로는 학과 동아리 학생들이 담당교수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상품권 등 31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사례,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과 음료수 한 박스를 줘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것 등이 있다.

청탁금지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첫 출발은 직무관련성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다. 대학교 내에서 박사학위과정생과 논문지도교수, 학부모와 지도교수, 교무처장과 일반교수 등을 직무관련성 있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법의 기본골격은 첫째,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지 말고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금액에 관계없이 금품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다. 반대로 공직자 등이 일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업평가를 눈앞에 둔 교수가 학생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씩 대접하는 것은 허용된다.

교육기관과 관련된 부정청탁의 내용은 입학, 성적, 승진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성적을 높여달라는 부탁이나 입학자격 미달자가 합격을 요청하는 것은 모두 부정청탁이다.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학생들의 출석문제는 학칙 신설을 통해 공결처리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금품제공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에서 예외규정을 두어 허용되는 금품수수를 열거하고 있다. 흔히 잘 알려진 내용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금품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때에만 적용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논문심사위원 등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교의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참고로 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 여부에 대해 소속 대학교의 학칙 개정을 통해 허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아무래도 대학교 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외부강의 등 신고부분이다. 외부강의 등이란 교육과정,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강의, 발표, 심사, 자문 등을 일컫는 것으로 다수(2인 이상)를 상대로 자신의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주의할 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대상이라는 것이다. 법학교수가 방송국에서 개인적으로 조예가 깊은 클래식 강좌를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외부에서 무료강의를 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권익위원회는 타 대학교에서 한 학기 단위로 강의를 하는 것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니라 겸직허가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홍보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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